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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자동차세, 매년 부담되셨죠?
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 중 하나, 자동차세.
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분들도 계시죠?
하지만 알고 계셨나요?
조금만 방법을 알면 자동차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.
📌 1. 연납 신청으로 최대 10% 할인받기
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.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, 그 해 전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서 최대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
✅ 신청 시기: 매년 1월 (1월 말까지)
✅ 신청 방법: 위택스 또는 이택스(서울)
✅ 주의사항: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정산 환급 가능
📌 2. 경차 소유자라면 혜택 Up
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는 기본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.
뿐만 아니라 환경 부담금이나 공영주차 할인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✅ 세율: 대략 연 10만 원 수준
✅ 부가 혜택: 고속도로 통행료, 공영주차장 할인 등
📌 3. 전기차·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제도 활용
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 따라
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전기차: 자동차세 전액 면제 또는 50%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✅ 하이브리드: 연 최대 40만 원 감면 (5년 한시 적용)
📌 4. 폐차·말소신고 늦추지 마세요!
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소신고를 늦게 하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.
✅ 차량 폐차 시 즉시 폐차증명서 발급
✅ 관할 시청·구청에 말소신고 접수
✅ 지연 시 과태료 및 추가세 발생 가능
📌 5. 저공해자동차 등록으로 감면 받기
저공해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환경부에 저공해자동차 등록을 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등록처: 환경부 저공해차 종합정보포털 (ev.or.kr)
✅ 감면 폭: 지자체별 상이 (일부 지역은 50~100% 감면)
🎯 한마디
"지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, 제도를 아는 것"
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지만, 알고 준비하면 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.
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, 이런 제도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.
📲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💬 결론
자동차세는 단순히 ‘내야 하는 돈’이 아닙니다.
내가 가진 정보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죠.
혹시 올해 자동차세, 연납 하셨나요?